y**sk**** 님 답변 답변일 8/24/2021 10:29:47 PM 자급출처가 정확한 돈이고 본인명의이면 가져오는데 양국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한국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증명받아 은행에보여주고 환전한돈을 은행에서 미국 통장에 입금 시키면 문제 없이 해결됩니다.
주택/부동산 기타 미국 등기서류 ( DEED ) 재발급 가능 한가요? + 2 조회 402 공감 0 WA e**ch9**** 4/21/2024 5:59:2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기타 Residence Homestead Exemption 에 대해서 + 2 조회 373 공감 0 TX h**dpar**** 4/20/2024 7:5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주택/부동산 기타 Name Change후 주택 관련 진행해야 할 사항 관련 문의 + 1 조회 473 공감 0 CA m**ajav**** 4/11/2024 2:29: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