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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외국인 토지보유 신고

지역Georgia 아이디c**min****
조회1,972 공감0 작성일8/24/2021 6:50:15 AM

늘 이곳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3월에 시민권을 받아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토지가 있는 사람은 한국에 외국인 토지 보유 신고를 6개월안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도움을 구합니다. 


1. 아파트도 이에 해당되는지요? (소유 아파트에 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외국인 토지 보유신고를 하려면 먼저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3. 만약에 신고기간을 지나서 신고하면 어떤 벌과금과 불이익이 있는지요? 

4. 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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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9/8/2021 2:53:43 PM

정확한 질문하신분의 케이스에 대한 답변은 일단 영사관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질의 응답 받으시거나 양식란을 참고 하셔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토지의 경우 하셔야 하며 국적 상실의 신고는 한국에서 추후 거소증 (F4 visa)를 포함한 이중국적 케이스등을 취득시 사전에 요구 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한국에 부동산 소유시 좀더 유리하기 위해서 거소증의 소유를 권장 하지만 미국으로 돌아와서 2개월 정도 지나면 비자가 더이상 유용하지 않은것으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국적 상실 신고의 경우 최소 6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절차등을 영사관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되도록 빨리 신청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아파트에 토지가 딸려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국적이 바뀌었을 경우 토지는 하여야 하며 한국에서는 미국 국적 취득시에 자동으로 알수가 없기 때문에 비자등 신청시 국적 조회시에 국적 상실이 안되었을 경우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8/25/2021 8:19:10 AM
1. 아파트도 이에 해당되는지요? (소유 아파트에 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는 모든 토지는 신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2. 외국인 토지 보유신고를 하려면 먼저 국적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국적은 이미 상실 되었고 신고는 서류로 마무리 처리하는 것인데 본 질문과 관계 없이 해 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3. 만약에 신고기간을 지나서 신고하면 어떤 벌과금과 불이익이 있는지요?
토지의 과세표준에 따라 벌과금이 책정됩니다

4. 신고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영사관에서 토지 계속 보유 신청서를 Download해서 요구되는 모든 서류 (여권, 시민권 등)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시, 군에 제출하면 접수증이 배달 됩니다.

5. 벌과금 징수 의무는 해당관청에 있어서 시민권 취득 후 6개월이 지나면 징수 소멸시효 기간 전에 벌과금 고지서를 해당 소유주에게 도착켜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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