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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카펫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p**er****
조회2,695 공감0 작성일1/18/2024 7:22:07 PM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년전에 산 2베드룸 콘도 인데
HOA 가 방은 카펫으로만 유지 하라고 하는데
카펫이 너무 먼지도 많고 않좋아서
전문가를 고용해서 카펫을 들어내지 않고
2년전에 카펫 위에다가
문제가 없이 비닐 우드를 깔았습니다.
우드로 깔고 나니 너무나 깨끗하고 청소 하기도 좋고
한동안 좋았는데 최근에 HOA 가 그걸 다시 카펫으로 복구하랍니다.

카펫을 뜯어내지 않고 그위에다가 마루 전문가가 설치 했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안된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나요?

다른방법이 없다면 그냥 콘도를 팔아버릴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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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태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8/2024 9:47:58 PM

안녕하세요 ?


우선 교과서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HOA에는 CC&R 이라는 covenants conditions and restrictions 이 apply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룰을 생성을 하고 모든 홈오너가 지켜야할 필수 사항이나 팔로우 해야하는것들에 대해 쭉 나열한 서류가 있습니다. 분명 가지고 계시거나 2년전구매 하셧을떄 받아보셧을 것이구요. HOA가 카펫으로만 유지하라고 했다면 그룰에 따라가셔야 하는것이 맞을것입니다.  그 룰이 명시가 되어있고 HOA가 복구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렷다면 그대로 따라가셔야 합니다.  마루 전문가가 설치를 한것은 본인이 원해서 하신것이기 떄문에 받아들여질 이유는 없다고 할것이구요. HOA 서류 다시한번 리뷰를 해보시고 실제 이런 내용이 있는지 유무를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겟습니다 


개인적인 판매/구매 경험에 비추어 답변을 드린다면 , 아마도 이집은 복층 즉 위 아래 유닛들이 들어와있는 

콘도 단지 같습니다. 예전에 판매도와드렷던  비아마리솔 이라는 단지 콘도가 딱 이런상황이었구요 , 그때 

저희 손님이 집 구매해서 들어갓엇을댸 (3층에 있던유닛이었습니다)  이거저거 리모델링 하면서 공사 했을때 카페트 걷고 마루로 바꾸엇습니다. 그 이후 2달쯤 안되엇을때 아래층에서 컴플레인이 오고 (마루를 깔아서 갑자기 소음이 심해졋다는 이유) HOA에서도 레러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다시 원상복구 해야한다는 내용이엇구요 그당시 HOA에서 서류 다시 달라고해서 리뷰 햇을때 층간 소음으로 인해 material 이라던지 카펫 , 마루 같은것들은 

시공전 컨펌 받고 해야한다라는걸 모르고 리모델링 했다가 다시원하는 대로  원상복구 시킨적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유닛도 층층마다 이웃들이 있다고 하면 층간 소음이나 울림 현상 등 비슷한 이유로 꼭 카펫깔라고 

하는것일수도 있습니다. HOA가 보통 인사이드 (특이하게 구조 변경하거나  방 화장실 늘리지 않는경우) 에 관해서는 트집을 잡는 경우는많이는  없으나 층층마다 유닛이 있는 콘도가면 충분히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김태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realtortaewoo@gmail.com

전화 213-268-4384

김태우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9/2024 12:00:10 PM

"카펫이 너무 먼지도 많고 않좋아서 . . .

HOA 가 그걸 다시 카펫으로 복구하랍니다.

카펫을 뜯어내지 않고 그위에다가 비닐 우드를 전문가가 설치 했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안된다고 한다면 법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나요?"


[“reasonable accommodation” is a requirement 

under the Federal Fair Housing Act (FFHA), 
California’s 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 (FEHA)
and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연방 공정 주택법(FFHA)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공정 고용 및 주택법(FEHA), 미국 장애인법(ADA)에 의거하여

HOA는 장애인/특정인이 거주지를 이용하고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 . .


아래 회원님이 언급하셨듯이 . . .


아래층 이웃이 합당한 peace and quiet 을 제공 받기위한 적절한 층간소음 방지 soundproof quality 를 제공해야  하는 것에 관한 해당  CC&R flooring policy 에 대하여  변경 또는 위반없이,


알레르기 allergy issue 때문에  . . . 카펫을 뜯어내지 않고, “hard flooring” 이 아닌 

기존 카펫위에 "Vinyl Flooring"으로 'moderate adjustment' 적절한 조정을 했으며,
이사의 경우, "Vinyl Flooring"을 제거하여 이전 카펫으로 복원할 것이며 . . . 등으로 
appeal 해보시길 권합니다.


의사 소견서를 지참하여 아래층 이웃, HOA homeowners, HOA board members 에게 

질문자분이 건강상 요구되는 “reasonable accommodation / Reasonable modifications

요청/간청하여 승인을 받기 바랍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25/2024 12:34:03 PM

이런경우는 대개 HOA의 CC&R 규정상에 나와있는 remodeling 시에 해당 HOA 에 관련절차를 따르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단 카펫밖에 안된다는것은 아마도 다른전문가가 언급하신 비아마리솔이나 오래된 콘도중 리모델을 여러번하고 세월이 지난면서 일종의 방음공간이 역활을 못하는경우 파이어 프레이스를 통한 소음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수있습니다. HOA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웃에서 소음관련으로 컴프레인이 있었을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1) 마루를 포함한 기타다른재료로 리모델링시의 방법이나 direction 이있는지 문의를 해보시고 2) appeal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문제로 인해서 반드시 필요하시나는 요지로 주장을 해보실수는 있다고 봅니다(이는 다른전문가님이 답변주셨고요) 마루들을 깔경우 다층콘도일경우 무조건 못하게는 하지않고 보통 규정에 따라 정한 방법이나 approval 절차를 따르면서 이웃들의 사인을 받는절차를 거의 공통으로 걸치게 됩니다. 방법은 일단 regulation 을 살펴보시고 잘 이야기하셔서 컴플레인이 있었다면 그이유를 해결하시거나 예외의 조항이있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1/19/2024 5:57:04 AM
살다살다 hoa 가 실내 바닥가지고 간섭하는건 처음 봅니다. 원칙적으로는 cc&r 에 적혀있는대로 하는게 맞지만 저런말도 안되는 지나친 간섭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의사샘 연락해거 카펫이 있으면 먼지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편지 하나.받아놓으시고 대응하세요. 건강문제는 함부로 못건드립니다. 그리고 주민 회의 할 때 꼭 참여하셔사 이런 부당 독소조항이 있는데 빼야한다고 투표 붙이자고 건의하셔야합니다. 이웃들에게도 널리 알리시구요
j**mnida**** 님 답변 답변일 1/19/2024 1:07:51 PM
규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 입니다.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하시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처음 바닥을 바꾸는 공사 할 때도 공사 시작 전에 HOA 에 알리셨 어야 맞습니다. 1. 원상 복귀, 2. 원상 복귀 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3. HOA Board Meeting 에 참석 하셔서 내 입맛에 맞도록 규정 변경 제안... 이 세가지 중에서 결정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i**jjan**** 님 답변 답변일 1/21/2024 8:03:21 AM
왠만하면 팔고 나가시기 권합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좋을것입니다.

"누군"가 간섭하여 내가 원하는것을 맘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 생길때는 그 "누군"가와 결별하는것만큼 좋은 해결책은 없다는것을 자주 느끼며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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