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사보험을 $600 정도 내고 있다가 영주권을 받은후 보험을 들려는데요 오바마케어가 해당돼는지요 공적부조에 위반돼는 게 아닌지 염려돼서요 오바마가 가능하다면 제 인컴이 얼마정도 내외이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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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yoo6****님 답변답변일7/28/2020 6:59:14 PM
영주권자이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적부조는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비영주권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오바마케어는 인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릅니다. 인컴이 적으면 메디칼에 들어갈 수 도 있습니다. 건강상태 및 가족 상황, 거주 지역, 예상 소득 등 건강보험을 선택하는데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에이전트과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건강보험 에이전트 유충환 ☎818-590-7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