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건강보험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1,780 공감0 작성일7/28/2020 2:04:37 PM
6년간 사보험을 $600 정도 내고 있다가
영주권을 받은후 보험을 들려는데요
오바마케어가 해당돼는지요
공적부조에 위반돼는 게 아닌지 염려돼서요
오바마가 가능하다면 제 인컴이 얼마정도 내외이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hyoo6**** 님 답변 답변일 7/28/2020 6:59:14 PM
영주권자이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적부조는 영주권을 받고자 하는 비영주권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오바마케어는 인컴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릅니다.
인컴이 적으면 메디칼에 들어갈 수 도 있습니다.
건강상태 및 가족 상황, 거주 지역, 예상 소득 등 건강보험을 선택하는데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에이전트과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건강보험 에이전트 유충환 ☎818-590-7910)

건강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