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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거주자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조회3,049 공감0 작성일3/29/2017 8:12:18 PM
안녕하세요

2년간 미국 고등학교에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하다 부모님이 영주권이
나와서 이제 community college 에 등록하려 합니다.

2년간 계속 california 북부에서 공부하였고(사립고등학교)community college는
orange county에 있는 fullerton community college로 가고 싶은데
영주권자라도 거주민 자격이 않된다고 하네요.

California에서 community college로 진학시 거주민 자격은 어떤 조건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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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29/2017 10:18:01 PM
대학입학시 거주자 자격이란,
입학전 12개월전에 해당 주에 레지던시를 가지고 거주한 사람입니다.
유학생 신분 F2 이거나 관광객등은 레지던시를 가지고 거주한 사람이라고 보지않습니다.
일부주에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12개월 이상된 렌트계약서, 운전면허증, 각종 빌 등으로 거주민자격을 심사하며
일부주에서는 DACA신분도 거주자로 인정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주가 대부분임)
F2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주자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을 훌터보시고
뭐에 해당이 안되는 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29/2017 10:21:32 PM

커뮤니티 칼리지는 거주자나 비거주자나 학비가 얼마 안되니
첫 1년은 그냥 비거주자 학비내고, 1년 후부터 서류 갖춰서 거주자 로 신분변경해서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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