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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을 포기할 때 자녀교육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s**uel82****
조회2,431 공감0 작성일10/8/2016 10:14:53 AM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권자로 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시민권자를 포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학비에 대한 혜택의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자녀는 캘리포니아에서 UC계통의 대학교에 다니는데
제가 Low income으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가 지금 만 20살이 되어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의 신분에 영향을 자녀교육비에 미치는지요?


또한 만일 어머니 중 한 쪽만만이라도 시민권을 유지하면
가능할지요?

약간은 제 상황만 고려한 중심적인 생각이라 죄송하긴 한데
혹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위에서 저와 같은 케이스에 계시는
분이 계시면 꼭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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