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 Kim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8/1/2012 12:33:05 PM
615 행정조치는 추방유예를 해준다는 법입니다. 합법적인 신분을 보장하는 조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영주권, 시민권신청등 어느것에 해당되지 않아 fafsa 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방정부 학비보조 fafsa 는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하는 소수의 주에서 undocument 학생들에게 대학수업료에 대하여 In-State 수업료를 적용은 하고 있으니 fafsa 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연방정부 학비보조 fafsa 는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하는 소수의 주에서 undocument 학생들에게 대학수업료에 대하여 In-State 수업료를 적용은 하고 있으니 fafsa 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