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C-corp 의 투자금의 회계 처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l**en1007200****
조회4,703 공감0 작성일3/14/2011 7:24:30 PM
저는 올해 c-corp을 설립하였고,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와 제3국에 판매하는 Wholesale 회사를 운영하고있읍니다.
처음시작하는 회사이니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힘들어
주위 여러 투자자들에게 자금 조달을 하여 금액에 따라 그리고 기간에 따라 회사이익금에서 쪼개어 지급하려고 합니다.
예를들어 투자금을 받을때마다 Note를 작성하여 한달이자를 얼마주겠다는것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니다.
그러면 투자금이 대부분 단기성 ,1년 미만 인데,회계처리는 회사에서는 Loan Payable로 잡고, 투자에 대한 이익금은 Interest Expense로 처리하고 연말에 1099-INT를 발행하여 주면 맞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5/2011 10:38:58 AM
돈을 빌려 올 때에는

Cash In Bank ****
........... Loan Payable ****

돈을 갚을 때에는

Laon Payable *******
Interest Expenses *******
............Cash In Bank *******

이렇게 기록이 될 것이며,
따라서 12/31 대차대조표에서 Laon Payable은 갚아야 할 금액만 short term으로 보이게 되고 2011 손익계산서에서는 Interest Expenses가 나타납니다. 투자(investment)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대차대조표의 Equity계정에는 변화가 있으면 안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3/14/2011 8:04:15 PM
언급하신 상황은 투자가 아닙니다. 투자는 이익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위의 상황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이며, 채무자는 미리 정해진 이자를 지불하면서 원금을 정해진 일자내에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왔으니, Loan Payable로 잡는 것은 부기상 하자가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이자는 회사에서는 Interest Expense이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99-INT로 발행하는 것도 합당한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그 이자에 대해서 소득 보고를 해야함을 미리 주지시키시기 바랍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