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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Texas 아이디b**ngsikk****
조회2,055 공감0 작성일12/3/2017 12:09:56 AM
안녕하세요, 해외예금계좌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년10월6일 친척으로부터 1700만원 차용하여 저의계좌에 입금하고 2015년10월6일 같은날짜에 1400만원 교원공제회대출상환

2) 2015년12월23일 교원공제회에서 2100만원 대출받아 저의계좌에 입금하고 2015년12월24일 조합아파트계약금입금

3) 2016년3월22일 사학연금에서 2100만원 대출받아 저의계좌에 입금하고 2016년3월22일 조합아파트계약금입금

4)2017년 11월22일 사학연금 대출 18,600,000원, 교원공제회 저축예금 해약 20,822,580원 저의계좌에 입금하고 미국 큰아들 대학론 상환위해 보관

1) ~ 4)번에 대출받은금액도 신고대상인지요? 또한 이미 지난 해외예금계좌신고는 벌금없이 어떻게 신고할수있는지요?

그리고 SFCP 제도가 있어 이것을 이용하면 국내거주자는 벌금면제라고알고있는데 신고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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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2017 4:16:55 PM
1)~4)번에서 대출받은 금액도 신고 대상입니다.

SFCP 제도는 미국 국내에 거주자는 5%의 벌금이 있고, 해외 거주자는 벌금 면제입니다.

SFCP제도에서 해외 거주자로 벌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6년 (지금 SFCP를 신청한다고 간주하면) 이렇게 3년기간중 한 해라도 해외 330일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부부가 MFJ (Married Filing Jointly)로 파일했을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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