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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중국적자의 세금 보고 및 한국 체류

지역Maryland 아이디h**kzer****
조회2,182 공감0 작성일3/27/2017 6:49:38 PM
저는 메릴랜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나이가 75세가 되어 한국에서 2중국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몇 가지 궁금 사항을 문의 하오니 답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1-2년후 아내와 함께 한국에 귀국해서 몇년 동안을 거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거주 하는 동안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 합니다.
미국에 들어 와서 해야 하는지?. 한국에서도 할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에 거주 하려면 귀국전 미국 어느 기관에 보고 할 사항이 있는지?.
또한 거주 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보고 하여야 되는지?. 보고 하여야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아내는 미국에서 약간의 Social 연금을 받고 있으며,
Medicare Insurance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Medicare 보험료는 계속 지불 하여야 하는 건가요?

대단히 궁금 하오니 답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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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8/2017 6:39:23 PM
1. 한국에서도 미국세금보고대행해 주는 세무/회계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한국에서 많은 미국 taxpayers의 세무업무대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2. 한국에서 체류하시는 경우에는 세금보고기한 2개월 자동연장으로 4월15일이 아닌 6월15일까지 보고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에서도 e-file을 할 수 습니다.

3. Social Security Benefits을 checks으로 받으신다면 한국에 오시기 전에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office에 주소변경을 해 놓으시고, IRS에도 change of address를 해 놓으십시오.

4. Medicare program에 대해서는 저의 블러그 (http://blog.naver.com/taxpro4u/220825423028) 참고하십시오.
해외에 permanently 거주하는 미국시민권자들은 Medicare Part B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유의하실 점은 있습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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