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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집 전세내논 전세금과 미국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o**ank****
조회7,051 공감0 작성일6/16/2021 9:56:02 PM
한국 집을 전세내놓고 그 전세금 받은 걸 미국으로 송금해오면, 미국에 세금내야 하나요?

월세 내논게 아니고, 2년후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그대로 돌려줘야하는 전세를 놓는것이고, 1주택이고, 공시지가 한계 미만의 아주 조그만 집이라서,
한국에선, 세금이 전혀없는데요,

미국엔 전세 제도가 없으니까, irs가 일반 렌트라고 생각해서, 렌트수입이니까, 세금을 내라고 하지않나요?

(시민권, 영주권 없고, 한국 국민이지만, 미국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한국의 은행 이자가 0.01% 인데, 전세금을 한국의 은행에 너놓기도 그래서, 미국으로 송금해 가져오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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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2021 10:25:45 PM

전세금은 소득이 아닙니다. 일종의 채무입니다. 즉, 전세기간이 끝나면, 전세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빚입니다. 따라서 전세금 받은 것은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마치 은행에서 융자한 것을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는 것 과 같은 개년이 되겠지요/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3/2021 6:58:32 AM

내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권을 허가하면서, 집 주인에겐 Financial Benefit이 아니라 채무만 생긴다면  전세의 목적이 무엇일까 의문이 듭니다. 월세던 전세던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 있어야 내 부동산에 들어가서 살아라 허락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금전적인 이득에 대해서는 세법의 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해외금융자산신고의 의무도 발생할 수 있겠구요.


해당 자금이 미국으로 이미 왔다면 혹시 모를 IRS의 자금출처 inqury가 있을 수도 있으니 가까운 세법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인회계사 김광호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y**sk**** 님 답변 답변일 6/16/2021 11:46:21 PM
전세금은 돌려줘야하는돈이라 미국에 세금은 없습니다.단 이자수익이 발생했다,면 이자수익은 세금보고해야합니다.
전세계약서 잘가지고 있다,가 혹시 IRS에서 자금출처물어오면 그때 전세금 증명하면 되고 세금은 없습니다.
은행에 1일이라도 만불이상 예치돼있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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