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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관련 문의

지역New Jersey 아이디k**im5****
조회2,049 공감0 작성일1/20/2022 2:58:30 PM

2021년 하반기에 Advance Child Tax Credit(6개월분)을 계좌입금으로 받았습니다.

최근 몇년간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를 하지않았으므로 IRS Non-Filer에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세금보고를 할 내용이 없습니다.


질문1. 금번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잔여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없나요?

             혹시 기왕에 받은 것을 반환할 일이 생기나요?

질문2. 세금보고를 한다하더라도 충분한 소득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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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22 11:51:06 AM

2021년 세금보고를 통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작년에 2020년 세금보고에 근거하여 2021년 child credit을 계산하고 advance child credit가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는 2021년 소득과 가족 상황에 따라 작성된 2021년 세금보고에서 실재 받아야할  child credit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통하여 child credit을 더 받거나 또는 반납하거나 해야 합니다. 만일 돈을 IRS에 돌려 줘야 하는 경우에 protection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22 1:57:04 AM


선급금 자격 대상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자격이 되려면 본인 (부부 공동 제출의 경우 배우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에 부합해야 합니다.

  • 2019 혹은 2020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그 신고서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 혹은
  • 2020년에 경제 충격 지원금을 받기 위해 미제출자 도구를 사용하여 정보를 제출: 지급 정보 입력(Enter Payment Info Here) 도구, 혹은
  • 미 제출자 도구로 2021년 자신의 정보를 입력: 본인의 정보 제출(Submit Your Information) 도구, 그리고반년 이상 미국에 주요 거주지 (50개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 혹은 반년 이상 미국에 주요 거주지를 가진 배우자와의 공동 세금 신고서 제출,  그리고
  • 2021년에 유효한 사회보장번호를 가진 18세 미만 적격 자녀, 그리고
  • 특정 소득 한도보다 낮은 소득등입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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