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a**** 님 답변 답변일 5/15/2020 6:34:58 AM 한국에 집을 매입하는 것은 신고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한국 세법에 의거하여 납부하고 그 내용(영수증)으로 미국의 연방 국세청에 보고하여 탕감/정산을하며 주정부 양도 소득세 법에 따라 별도 신고하게 될 것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부부가 각자 사는 주소가 달라도 조인트로 세금보고 가능한가요? + 2 조회 1,721 공감 0 CA t**thgus2**** 3/21/2024 4:1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세금보고 1099 nec expense + 2 조회 1,013 공감 0 CA l**bre**** 3/20/2024 4:58: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