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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RS 보고

지역Washington 아이디h**uba6****
조회2,286 공감0 작성일2/16/2022 10:08:50 AM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져 이메일 올립니다.



"외국 (한국포함) 경매회사에 위탁하여 물품 (미술작품등)을 판매후



 그곳 경매회사에서 저의 미국 은행 계좌로 $10,000 이상 송금시



저의 미국은행에서는 매번 IRS에 보고되는지요?


혹은 제가 직접 Tax Return 시 IRS에 보고 해야 하는지요? (금액에 관계없이).






참고로 오래전 저는 retired 한 사람 입니다.
다시 한번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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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7/2022 1:56:12 AM

양도소득으로 신고 햐셔야 원칙입니다.

개인소득세 신고시 포함입니다.


만일 사업목적이라면, 아래참조하세요

If you do report sales income, use a 1040 Schedule C to report all sales revenues and expenses that pertain to your art making practice. All of the money you earned from selling your art goes on line 1. All of money you spent to make that work goes on line 4 (this is where your receipts come in handy).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2/16/2022 5:09:52 PM
은행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면 이런 경우는 은행에서 IRS 에 보고한다기보다는 경매회사에서 IRS에 보고 하면 하게 되는데 (외국에 상주하는 미국과 관계없는 회사라면 보고 안 할겁니다.)
저쪽에서 보고를 하든 안 하든 원칙상으론 글쓰신분이 보고하는게 맞습니다.
h**uba6**** 님 답변 답변일 2/19/2022 10:05:43 AM
김종갑 세무사님 그리고 a**e3**** 님!
명쾌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앝으로도 좋은 고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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