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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비자홀더 1040NR-EZ 세금보고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80****
조회948 공감0 작성일2/13/2022 8:36:33 PM

영주권 진행중인 H1B 비자 소지자인데요 (F-1 OPT 포함 미국에는 10년은 있었어서 최초 5년(?) 이후부터는 1040으로 했었습니다),

제 상황은, 작년에 180일 넘게 한국에있었어서 올해는 NR-EZ로 택스보고를 해야할거같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Substantial Presence Test가 작년 일수 로 정해지는건가요? 

2. NR-EZ로 하면 택스 리턴양이 더 적어지나요?

3. 제가 180일 넘게 해외 (한국) 에 있다는건 IRS에서는 다 알고있겠죠?
만약에 기존과 같이 터보택스로 1040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4. 올해 NR-EZ로 보고한 후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 내년엔 다시 1040으로 하면되는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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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5/2022 3:38:04 PM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보고하고 해외계좌를 보고하기 위하여 1040으로 보고 하세요.

 NR은  non resident가 하는 보고입니다. 세금보고를 잘못하면 영주권과 시민권 받을 때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1.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2. 글쎄요.. 그럴 수 있을 듯.... 합니다.

3.irs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1040으로 진행하세요

4. 그냥 다 1040으로 보고하세요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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