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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이 분할납부 신청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o****
조회2,774 공감0 작성일5/30/2020 12:11:11 PM



irs에 2019년 세금을 보고할때 3번에 분할납부 신청했는데요


4월 15일 첫번째 분할납부한 세금이 나갔어요


근데 5월 달에 인출해가야 하는데 세금이 인출이 안됐더라고요


이런경우 어디에다가 문의해야하나요?


분할 납부 신청되면 4월,5월,6월 이렇게 달달이 돈이 나가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제가 회계사 통해서 텍스보고 했는데 회계사가 주소를 잘못적어서 


irs에서 오는 우편물을 못받고 있어요


주소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irs에 보내라고 회계사가 말해줘서 


주소변경 신청서를 적어서 팩스로 보냈는데요


주소가 잘 변경되었는지 확인도 안되고요


텍스보고 할때 회계사가 주소를 잘못적어서 우편물도 못받고 있고요


회계사에게 주소가 잘 변경됐는지 어떻게 확인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irs 사이트가서 트레스크립 보라고해서 인터넷상으로 봤는데


주소가 앞부분만 나오고 작못기재된 아파트 호수는 안나오더라고요


주소가 제대로 변경되었는지 집 호수까지 다 확인되는 방법은 없나요?


세금은 안빠져나가고, 내 텍스보고 해준 회계사는 잘 모르겠다라고 무책임하게 말해서요


세금 늦게내면 그 피해는 제가 보니깐 전 겁나서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irs에 분할납부 관련 부서 전화 번호는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분할납부 신청 한 사람이 분할납부되기 전에 그냥 온라인으로 일괄납부 해도 되나요??


만약 된다면 irs 사이트가서 일괄납부해버리게요 


코로나 때문에 세금 보고가 7월 15일까지 연기되서 저처럼 세금 분할납부 한 분들 세금이 안나가고 있나요?? 


 아시는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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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30/2020 4:52:19 PM

COVID-19 사태로 인하여 납세자를 돕는 방편의 일환으로 분할납부 (Installment Payment Plan)를 통하여 매달 세금납부하는 사람들의 payment을 3개월 유예해주었습니다. 이 temporary relief 규정이 2019년 세금분할납부에도 적용이 되는지 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특정 회계연도를 IRS가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포함되리라 판단됩니다. 그 이유때문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에 문제가 있을 시 문의하는 IRS는 전화번호는 분할납부를 허가한다는 IRS Notice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Notice를 주소의 문제로 받지 못하셨다는 이야기네요.

이럴때는 그냥 일반 개인세금보고 문의전화로 전화해서 Account Review하면 될 것이나,

지금 COVID-19 사태로 이런 일반업무 하는 IRS부서도 연락이 전혀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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