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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20년도 Covered CA 가입 예외

지역California 아이디j**ap****
조회1,209 공감0 작성일10/30/2019 8:47:52 AM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초부터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울에 거주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국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2020년도 Covered CA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한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두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니다.

1)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CA에 주소를 두고, 2019, 2020 세금보고를 할 것입니다. 인컴으로는 Covered CA 대상자인데요. 연중 해외에 거주할 경우 Covered CA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은 예외대상인지요?

2) 또한 부양가족인 18세 딸이 동부지역 대학에 재학중인데, 학교보험(Blue Cross Blue Shield in MA)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Covered CA에 가입 안해도 되는지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스더 황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30/2019 9:30:39 AM
1) 국외에 일년중 330일 이상을 체류하면 penalty 는 업습니다.

2) 자녀가 학교의 보험이 잇는 경우는 Covered Ca 가입안해도 다른 보험이 잇기 때문에 세금 보고시에 penalty exempt 입니다.

에스더 황 [머니/재테크]

직업 공인회계사, 건강보험사

이메일 ESTHERHWANGCPA@HOTMAIL.COM

전화 213-387-9858

회원 답변글
j**ap**** 님 답변 답변일 10/30/2019 12:43:07 PM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k**497**** 님 답변 답변일 11/7/2019 9:48:58 AM
안녕하세요,
대학생의 경우 학교보험과 covered CA 보험중 어느 것에 가입하는 것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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