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국제면허 운전 합법[LA중앙일보] DMV 유권해석 기사입력: 07.27.04
방문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 자국에서 발급받은 국제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국제 운전면허증을 갖고 운전하던 한인들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혼선을 빚어왔으나 이번 해석으로 이같은 혼란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만도 보텔로 가주차량국(DMV) 공보관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국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은 합법”이라며 “18세 이상의 외국인 방문객(Visitor)이 유효한 자국발행 면허증을 휴대하고 있다면 신분 변경 등의 이유로 가주 거주자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보텔로 공보관은 이어 “가주는 국제 운전면허증을 자국 발행 면허증의 단순 번역이라고 간주한다”며 “외국인이 자신의 거주국가에서 취득한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국 면허증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국 발행 운전면허를 함께 소지하고 있어야 합법적 운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방문목적으로 입국했다 하더라도 투자비자(E-2) 등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해 거주자(Resident)가 된 경우에는 10일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발급하는 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한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거주자는 해당 주 내 있는 학교에 등록 또는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렌트비를 내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운전면허증이나 주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도 거주자로 분류된다.
이같은 규정을 어겨 적발됐을 경우 차량은 현장에서 압류되며 법원에 출두해 100여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한다.
그러나 일부 한인들은 이같은 상황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적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선 단속 경찰들이 무조건 국제 운전면허증을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하고 무리한 단속을 펼치기 때문이다.
지난 6월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했다 운전을 하던 김모(54•남)씨가 교통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후 국제 운전면허증을 보여줬으나 무면허로 차량을 압류당한 바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일단 적발돼 티켓을 받았을 경우 벌금을 낸 뒤 유효한 자국 면허증과 국제 운전면허증, 벌금 납부 영수증을 소지하고 스몰 클레임을 하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며 “과정이 복잡하지만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조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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