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식은 Capital Asset으로서 이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Capital gain, 손실은 Capital loss라고 부릅니다.
Capital Gain의 경우 1년을 기준으로 1년 이하는 short term, 1년 이상은 long term으로 간주되어 세율이 틀립니다.
Short term의 경우 28% 정도 까지 세금이 적용되고, Long term의 경우 15%까지 세금이 적용됩니다.
단기 투자 혹은 데이트레이딩의 경우 Short-term 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고액의 세금이 적용이 됩니다.
택스 보고시에는 투자액 원금을 제외한 소득에 대하여만 세금이 적용됩니다.
Capital loss의 경우 다른 Capital gain이 있을 때에만 손실을 처리 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additional 3000불을 일반 소득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자세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