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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ourt hearing 과 Appear date

지역California 아이디p**546****
조회1,788 공감0 작성일6/8/2020 5:49:38 PM
안녕하세요.
저는 스피드로 티켓을 받아 Online 으로 Request Hearing 했습니다.
Hearing date는 06/08. 08:30am
Appear date는 06/12. 8:30am
입니다.
오늘(6/8)가깝지않은 법원 (Newport Beach)출두했으나 오늘 Traffic case는 Covid 19때문에 CLOSE 했고 다음 스케즐은 메일로 보내겟다는 공고가
법원입구에 있었습니다.
Hearing과 Appear은 어떤거며,
다음 hearing date 통지를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Appear date에는 다시 가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화해도 자동음성만 나와서 정확히
알아들을수가 없습니다.
서목사님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6/8/2020 9:49:37 PM

Hearing은 청문회라고 하고, Appear date는 법원 출두일입니다.


교통위반 티켓의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Appear date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멀어서 불편하시겠지만 출석일 전에 연기 통지서를 받지 못하신다면 출두일에는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경쓰기 싫으시면 지금이라도 벌금과 트래픽 스쿨 프로세싱 비용을 지불하시고 트래픽 스쿨을 가시면 벌점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참고로

1. 지난 18개월 안에 트래픽 스쿨을 가지 않으셨으면 트래픽 스쿨을 가실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잘못이 없다고 재판을 청구했다가 지게 될 경우에는 트래픽 스쿨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운전중 경찰에게 티켓을 받았을 때, 교통위반 티켓 처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교통위반 티켓 처리 방법

https://youtu.be/SxV936R7qRU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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