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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와 보험관련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Yoo071****
조회1,860 공감0 작성일3/27/2020 2:11:10 AM
상대방 잘못으로 사고가 났고
변호사에게 연락한 후
변호사가 지정한 병원을 다녔습니다
얼마전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가 되었고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합의금 액수를 보내와서
합의서에 사인을 했고 그걸로 1/3씩
변호사비와 병원비 그리고 제 보상금으로
나눈다고 들었습니다
그후 제 보험회사에서
변호사쪽으로 medical payments 명목으로 5000불을 지급했다는 메일을 받았는데
그게 뭔가 물어보니 병원비를 미리 받은건데
상대방보험에서 보상금이 나왔으니
다시 제 보험회사에 전액을 돌려줘야한다고 하더군요
변호사 설명이 맞는건지요?
다시 돌려줘야 할 돈을 왜 클레임해서 받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병원비는 합의가 될때까지 기다렸다가 그후에 지급한다고 설명들었거든요

저 모르게 제 자동차 보험의 medical payments를 변호사가 클레임해서 가질수 있는지, 아님 보상금 받고 전액 되돌려주는건지 알려주세요
합의된 보상금은 8000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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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27/2020 10:44:22 AM

1. 자동차 보험에서 Medical Payments은 본인의 과실과 상관 없이 청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불 완료 하였을 때에는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2. 님이 사고 케이스를 그 변호사님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의뢰할 때에 서명을 하였을 것입니다. 서명한 내용에 이 모든 것을 대리할 수 있도록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님이 우리 보험회사와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교통사고시 처리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 외에도 [서보천TV]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교통사고 처리 방법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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