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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BAR 신고 누락시

지역Virginia 아이디s**201****
조회3,902 공감0 작성일8/18/2020 6:47:03 PM

 질문 1 :한국에 한달에 20만원씩 3년전부터  받고 있는개인연금이 있는데 해약시  천만원 정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약시  360만원받을수 있는 암보험이있습니다.

한국에 개인연금보험과 암보험의 해약시 받을수 있는 금액으로 FBAR 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질문 2 :한국에서 받는 20만원의 연금도 미국에서 tax 보고 하여야하는지요?


질문 3 : 그동안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에 일년에 만불이상이 넘지 않았고,  연금과 보험있는것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몰라서 몇년간  FBAR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누락된 FBAR 신고는 어떻게 정정해야하는지요?


질문 4 :만약 벌금을 낸다면 얼마나 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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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6/2020 11:06:50 PM

1.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국민연금은 신고하지 않읍니다.

2. 신고하셔야 합니다.

3. 다음년도 부터 성실히 신고하시면  될것같읍니다.

4.




                             FBAR                                 FATCA











제재조치



고의성 無 :
$10,000 
이내


 고의성 有 : Max($100,000,  


            50%of 총잔고)



F8938
: $10,000


F8621
높은 세율


FFI,
NFFE : 30% 
원천징수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19/2020 8:33:45 PM
1. 신고하시는 맞을 듯 합니다.
2. 국민연금이 아니면 택스보고에 넣는 게 맞는 걸로 압니다.
3. 누락된 건 상관없을 겁니다. 걸리면 벌금을 낸다는 걸로 아는데 아직 안 걸리셨다면 올해부터 잘 하시면 되실 겁니다. 벌금은 누락된 금액의 30%이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법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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