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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답답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545****
조회2,820 공감0 작성일10/20/2017 9:15:37 AM
안녕하세요.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 전 4월에 Norwalk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증인은 없었구요. 그리고 5월에 베가스에서 한번 더 식을 올렸습니다. 남편 말로는 영주권 신청시 결혼사진이 필요하다더군요. 전 아무것도 몰라서 남편이 하자는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자기가 시키는대로 다하라면서 말도 안되는 요구들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다른 여자들과 비교하면서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가하면 생활비와 렌트비를 술집 나가서 벌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말싸움 도중 고의적으로 차를 출발시켜 저를 치더라구요.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일부러 그런 행동을 했다는거에 너무 화가나고 기가 막혔습니다. 니가 미국법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냐면서 법대로 해보라고 하면서 갔습니다.위자료도 한푼도 못준다구요. 없는형편에 이혼하려고 변호사도 찾아가봤지만 결혼기간이 짧아서 위자료도 못받는다고 하네요. 전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한말들도 대부분이 거짓말이고, 지금은 다른여자와 살고 있는것 같습니다. 전 렌트비도 못내서 쫓겨나 하숙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8월말부터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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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20/2017 5:19:12 PM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결혼기간이 짧긴하나, 상대의 Income과 재산관계에 따라 배우자부양비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지금 남편분이 영주권 신청중인지요. 차로 사람을 치었다는것은 폭행및 가정폭력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가 이혼통지를 받을수 있는 거주지나 주소를 알아야 이혼을 통지할수 있습니다. 이혼통지가 되지않으면 이혼이 유효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10/20/2017 10:37:49 AM
언급하신바와 같이 몇달 안되는 짧은 결혼기간동안으로는 위자료 받을수가 없습니다. 혹 문의인께서 수입이 전무 하시다면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정서 싸워서 몇달동안 생활비를 받을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변호사비용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문제가 없는 바에는 그냥 이혼서류를 접수 하여 혼인관계를 끝내시는것이 학대에서 벋어날수 있는 지름길일것 같습니다. 엘에이 카운디 이혼신청 접수비는 $435 로 공시되어있고, 서류 작성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 한인 단체에서 무료로 봉사받을수 있는길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도움을 찾는일 도와 드리겠습니다.
c**rine**** 님 답변 답변일 11/17/2017 8:57:04 AM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정도 폭행이면 영주권 박탈또는 시민권은 못받을거 같아요.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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