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2022 9:12:32 AM 세금회피 등 불미스러운 시민권 포기 사유가 특별히 있지 않다면, 비자를 다시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만료 앞두고 계신가요? 끝이 아니라 선택지가 많습니다 조회 245 공감 0 CA j**pgrou**** 10/4/2026 12:15:5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