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에서 '추첨 영주권'을 제외하고는 트럼프 행정명령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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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에서 '추첨 영주권'을 제외하고는 트럼프 행정명령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급히 해외로 여행을 가야할 것같습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만 있으면 되나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뉴욕간호사 파업으로인한 unemployment benefits 받으면, 영주권 배우자 초청 진행시 문제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