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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아들에게증여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y**sk****
조회4,152 공감0 작성일3/31/2016 9:25:55 AM
저와 아들이 모두 영주권자 입니다.

시민권자인경우만 평생 535만불 증여,상속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들의 사업자금 10만불 정도 증여하려는데 세금의 저촉을 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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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1/2016 10:06:44 AM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의 이야기로 많은 오해가 항상 발생하여 안타깝습니다.
미국의 증여와 상속법은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모두에게 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들에게 증여하실수 있으나 반드시 Form 709로 IRS에 보고는 하셔야 합니다.
증여및 상속법상의 Resident Alien은 소득세법상의 Resident Alien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소득세법상의 Resident Alien은 Green Card Test and Substantial Stay Test를 거쳐서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Resident Alien 신분으로 소득세 보고를 할수 있지만 증여와 상속세법에서는 Substantial Stay Test에의한 거주자 신분을 인정하지않으며 따라서 다른 규정 즉 Non-Resident Alien으로 분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한도 금액도 다릅니다.
참고로 미국과 한국간에는 소득세에 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위한 협젇이 있으나 증여와 상속에 관해서는 체결된 협정이 없습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31/2016 2:46:06 PM
영주권자도 미국에 영주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평생공제액 2015년 기준으로 543만달러까지 공제가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업자금 도와주시고,
증여세 신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y**sk**** 님 답변 답변일 3/31/2016 10:58:16 PM
감사합니다.잘참고하겠습니다.신고는 하되 세금은 없다,는 말씀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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