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타주로 내년초로 옮기는데 연말 택스보고

지역Washington 아이디e**ot7****
조회1,812 공감0 작성일10/10/2015 2:40:13 AM
주소지는 워싱턴주이고
현재 소득원은 하와이주입니다.임시로 10~12월초 머무릅니다.

이경우 하와이주에서 세금보고시 주소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가 현재계획이 내년 3월이전에 새로 집을 옮길 예정이라 아직 워싱턴주의 주소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현재 주소지로 하면 되나요?
(독립계약자,셀프 임플로이드 세금입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2/2015 9:46:59 AM
세금보고는 내년 4월15일까지니, 3월이전에 옮기게 되는 새로운 워싱턴 주소를 사용하셔서 그 후에 세금보고 하시면 되십니다. 새로운 주소를 알수있기 전에 세금보고를 마무리 하셔야 하신다면, 현재 워싱턴주소를 사용하시고, 추후에 주소변경 폼을 IRS에 파일하시면 되십니다.

소득이 있는 하와이주에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Non-residnet로 워싱턴 주소를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