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J1 비자 관련 웨이버 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Connecticut 아이디s**g**g454****
조회944 공감0 작성일5/9/2024 7:30:55 PM
J1비자로 2023.04~ 2024.04 기간동안 미국에서의  인건비 지급 없이 해외소속기관에 Visiting Scholar로 연구하였습니다. 비자가 전월부로 만료되어 Waiver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에서 정부과제 참여 연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데요.

저의 DS-2019 내의 Panel 2에는 Program Sponser : A대학교로만 작성되어있습니다. (작성 당시 A대학교에서만 인건비를 지급받았기 때문입니다., 재학 중인 대학교는 아닙니다.) 

2-year rule에 해당하는 이유는 제가 HR과 서류를 주고받을 당시에, 한국에서 과제참여 연구원으로 연구비를 지급받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명시하였고, hr에서 2-year rule에 체크하여 DS-2019를 발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각 기관의 기관단장으로부터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DS-2019에 작성되어있는 A대학교 산학협력단장으로부터 직인찍힌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제 2023 인건비를 지급받은 기관이 다음과 같이 3 기관이 있는데, 3개 모두 발급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대학교 산학협력단, 정부과제참여연구원 (환경부) 
B대학교 산학협력단, 정부과제참여연구원 (한국연구재단)
C대학교 산학협력단, 정부과제참여연구원 (2023.09~2023.12만 해당)

(위 과제 모두 제 이름이 Principal Invesigator 리스트에 없고, 단순히 참여연구원으로 인건비만 받았습니다.)


또한, 정부 과제가 각각 환경부와 NRF에서의 과제라면, 환경부 기관장님이나 NRF 기관장님의 직인이 찍힌 귀국의무면제서가  또한 필요할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재학 대학교의 일반대학원에 소속되어있어서 해당 대학교 산학협력단장님이나 총장님의 직인이 찍힌 귀국의무면제서가 또한 같이 필요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0/2024 9:17:35 AM

소속 기관이 있으시면 소속기관장 즉, 총장님의 귀국의무면제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