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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house 세금공제

지역Georgia 아이디i**spw****
조회1,964 공감0 작성일5/13/2024 7:56:40 PM
W-2세금보고를 하고 있는 싱글이며, 살고있는 거주지가 두군데 입니다.
두번째집으로 급하게 이사를 하면서 첫째집을 렌트나 룸메이트으로 줄려고합니다
그런데 매달 내는 하우스비용및 그외유틸비용을 합친금액보다 rent나 룸메이트으로 받는 금액이 적을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이런 손실된 금액을 세금보고때에 공제를 받을수있을까요?


댓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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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4/2024 12:06:21 PM
집을 렌트를 주면 세금보고를 해야하고 만일 순이익이면 세금을 내고 만일 순손실이면 일정금액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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