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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전기차 텍스 크레딧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lee9****
조회2,988 공감0 작성일6/8/2023 11:49:45 AM
안녕하세요,

2022 텍스 보고를 하면 내야할 세금이 $8k 정도 되는데요 (현재 겨울폭풍으로 자동 연장되어 아직 세금보고 안했음)

차라리 전기차를 한대 사서 $7500 텍스크레딧을 받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지금 사면 텍스크레딧을 2023 텍스보고에 대해 받게 되어서 안되고,

혹시 2022에 내야 할 택스를 2023 보고분으로 옮길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벌금이나 페널티도 얼마나 되나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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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9/2023 3:49:22 PM

1. 22년 보고는 연장된 세금보고 기간이 지나면 이자와 페널티가 계산됩니다. 23년까지 또는 그 이후라도 날짜 미루면서 세금(보고) 납부를 할 수는 있으나 세금에 더하여 이자와 페널티까지 내야하니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2. 개인의 전기차 크레딧은 환급이 안되는 크레딧이며 사용하지 못한 것은 과거나 미래로 옮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7/2023 10:43:10 AM

캘리포니아의 경우 22년도는 10월16일까지 페널티와 이자가 없습니다.

10월16일 이 지나면 세금보고를 했다면 납부금액에 월 0.5% 와 이자가 매월 부과됩니다.

따라서 10월16일까지 세금보고와 세금을 완납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23년에 전기차를 구입하셨으면 내년 세금보고에서 Credit 받을세요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탑프라이어티 Tax  LA Office(213-507-4624) 와 OC Office(714-472-426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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