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하루에 5시간 일하는 직원에 대해 문의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dbon****
조회3,281 공감0 작성일11/8/2023 1:27:50 PM

직원이 5시간만 일하는 날은 런치타임을 하지 않을테니 그냥30분에 대한것을 페이를 해달라 합니다. 그리도 되는지요?

그리고 5시간만 일하는 직원에 대해선 휴식시간(10분)은 몇번 할수 있는지요?

업종은 식당입니다. 

전문가 님들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11/26/2023 11:54:04 PM
그냥 런치타임 하기 싫으면 30분 일찍 가라하세요. 5시간에 30분 점심시간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법데로 하세요 점심을 제공하기로 하셨다면 주인이 점심시간을 페이해야하지만…그렇지 않으면 그냥 원칙데로하세요. . 괜히 나중이 문제 생기지않게요. 그리고 4시간마다 10분 숴는시간 주셔야 합네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