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F**wangbe****
조회3,241 공감0 작성일5/11/2019 4:34:54 PM
25세 남자입니다. 시민권자이구여, 출생당시 부모님은 시민권자가 아니지만 한국호적에 등록하지 않아서 한국국적은 없습니다. 어려서 학생들 학교 견학 방문으로 한국에 한번 다녀온적이 있는데 올해 여행차 한국에 나가려 합니다. 한국국적이 없는데도 병역문제등 공항에서 문제가 되늦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19 5:31:17 AM
선천적 이중국적자의 경우, 18세되는해 3개월동안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37세가 될때까지 (병역문제 때문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중국적을 37세까지 유지하여야 하고, 한국 입국시 "한국인으로서" 모든 권리,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셔야 하며, 무비자 90일 제한 등이 없이 체류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것을 이용, 미국여권으로 90일 범위내에서 다녀오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만, 출생 후 17세까지 미국에서 부모와 함께 계속하여 살았고, (90일 이내로 한번 다녀 오신 것은 상관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지 않으신 상태라면 "재외국민2세" 혜택을 보실 수 있으며, 이 경우 18세 이후 통산 3년 이상 한국에서 체류하지 않는 한,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니다.

재외국민 2세는 영사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재외국민 2세의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병역연기가 되어 있어야 출입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역연기는 부,모와 거주하거나 혼자 거주한 경우에도 10년 이상 체류한 경우, 연기가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19 5:06:44 PM
안녕하세요

90일 이내 단기 방문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본인께서는 부모님의 한국 국적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태어나실때 한국 국적또한 함께 가지신 이중국적자 이시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11/2019 6:21:33 PM
아직까진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했다고 해서 한국국적이 없는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이중국적자이며 향후에 미국에서도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념하시길...
F**wangbe**** 님 답변 답변일 5/12/2019 9:26:48 AM
답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