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메디칼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p**daca****
조회1,925 공감0 작성일2/21/2019 9:29:28 PM
추가 질문입니다. 부모초청으로 영주권 취득한 부모님이 후에 시민권 취득하시면 그때는 메디칼 혜택을 받아도 신원보증한 자식에게 나중에 불이익이 없는지요.
어디선가 영주권취득시점 10년간 어떤 보조도 받으면 안된다고 읽은 것 같아서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2/2019 6:37:11 AM
부모님이 시민권 취득하면, 보증 서준 사람의 의무도 없어지고, 시민권자 되신분 또한 아무거나 다 혜택 받아도 괜찮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9 4:42:0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취득하시게 되는 순간 재정보증인의 의무도 함께 소멸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