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여행갓다 재입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m**ach****
조회2,533 공감0 작성일6/22/2017 8:52:34 AM
5년전쯤 가정폭력으로(50대 여자임)
경찰서에 가서 보석금 $1,000 내고 새벽에 집에 왓습니다
재판을 기달리는중
재판일자를 알아볼려고 코트에 갓더니
아직 그케이스가 없다고 하엿습니다
그후 한달후쯤 편지가왓는데
이케이스는 여기서 종결되엇다고 메일이 왓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한국에 갓다오는데
작년에는 그냥 입국되엇고
재작년 그리고 그몇해전에 2차심사대에 가서
별일없이 입국이되엇습니다

이 이후에 제가 한국에
(아들은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슴)
(남편도 시민권자)
(나는 영주권자로 15년이 넘게 W-2 로 일하고 있슴 영주권받은지는 15년)
아들결혼식으로 갓다오면 입국에 문제가 생기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17 9:57:18 AM
Dismiss 된 케이스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법원에 Dismiss 되었다는 서류가 있다면 받아서 가시고
법원에 접수자체가 안된 케이스라면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2/2017 7:42:29 PM
안녕하세요

해당 기록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고 갔다 오시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ach**** 님 답변 답변일 6/22/2017 10:20:21 AM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