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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선서식.

지역Maryland 아이디D**hyunki****
조회3,165 공감0 작성일9/11/2017 11:49:32 AM
안녕하세요 다음주 시민권 선서를 하는데요. 선서를 하게 되면 저절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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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1/2017 1:35:39 PM
안녕하세요

한국국적법에 의거하여서, 한국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진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11/2017 3:05:11 PM
안녕하세요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되어 있으나

한국영사관에 국적상실 신고를 별도로 해야됩니다.
특히 21세 이상 남자는 꼭 하셔야 됩니다.(병역)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상실 신고서 2부
미국 시민권 증서 원본과 사본
사진 1매,
당사자 기본증명서, 가족증명원
한국 여권 원본과 사본
이름 변경 원본과 사본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213-385-9300

또한 주의할 것은 한국으로 들어가실대 한국 여권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r****17**** 님 답변 답변일 9/20/2017 9:09:25 PM
국적상실 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 ... 한국 가서 사실 생각이 아니라면 ~~
국적상실 신고 더럽고 귀찮은 것입니다. 한국에서 비자 받을 생각이 아니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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