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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시는 분 계실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la243****
조회4,494 공감0 작성일6/28/2019 9:58:22 AM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받고 3년 지나서 시민권 신청을했어요
오늘 인터뷰를 보고 합격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 얼마전 배우자가 이혼하겠다며 접수한 이혼 판결 서류도 왔네요...ㅠㅠ 선서식전까지는 시민권자가 아닌데 어떻해야하나요? 선서식을 언제 할디 모르는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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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9/2019 3:26:27 AM
시민권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시민권 신청이 접수되기 직전 뿐만 아니라, 선서를 할 때까지도 “혼인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혼인상태라 함은 (이혼재판 중이라 하더라도) 이혼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동거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 동안 이혼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별거하신 상황이라면, 이민국 심사관이 3년 결혼 조건의 충족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판결이 확정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가능한 이를 미루고 시민권을 받으신 후 확정되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애초 영주권을 받으신지 4년 9개월이 되는 날,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시민권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6/28/2019 6:42:26 PM
자꾸 이상한 정보를 여기 올리는 분이 게신데 고대로 믿지마시고 중요한 법적 행정적 문제는 전문가 와 상의 하셔야 합니다.
1. 이혼 결과는 법원서 판결나면 법원에 기록이 남고 나중에 필요하면 해당 법원에서 발부 받으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카운티 Clerk 에선 이혼에 대해선 신고 의무나 이혼 기록보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2. 시민권자와 결혼한 근거로 3년만에 시민권 신청을 할땐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권 획득시까지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인포 패스 인터뷰를 신청하여 문의 하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 됩니다. 거주지가 어디신지는 몰라도 가장 가까운 관할 이민국 사무실에서 도움 받을수 있습니다.
3. 이혼 판결문을 칼라로 복사해둬야 한다는건 근거 없는 정보입니다. 보통 이민국이나 중요 행정문제로 이혼 판결문이 필요할때는 법원에 Certified Copy 를 신청 하면 일주일이면 보내줍니다. (물론 흑백으로 된 카피에 Certified copy 란 스탬프 찍어 보내줍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6/28/2019 10:29:24 PM

어처구니없는 답글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뭘..모르면 엉터리 답변은 달지마세요

1. 이혼증명서를 칼라-Copy로 하라는 것은
-이혼판결문은 글씨체가 전부 검정색이지만
[판사의 싸인.날짜는 거의 파란색(짙은청색) 서명]을 하기 때문에 칼라복사를 하란 것이고
-이혼서를 법원에가서 직접발급 받게되면
[ 파란(짙은청색) 잉크의 공증도장과 발행날짜. 발행자 성명. 친필 싸인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법원에 직접가서 발급받는 이유입니다.

또한..시민권 선서식에 가면
입장 전에 한번. 그리고 입장 후 이민국 심사관 10여명이 나와서 좌석배정을 하면서
또다시
5-6개사항의 신병에관한 변경사항 여부를 질문하고 확인하며
답변하는 대로 기록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왜 반복하느냐면..... (예) 이혼인 경우....
위장결혼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민국에서 인터뷰에 합격을 하면
곧바로
1~2주이내에 이혼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혼신청서 법원 접수날짜가 인터뷰 통과 뒤 몇일 이내일 경우는 중요 증거가 되고
-법원 판결날짜..그리고 일반인들이 이혼할 경우는
-자녀양육문제 와
-재산분활 문제로 반드시 다투게 되는데;............

위장결혼의 공통적인 현상은
자녀양육/양육비/재산문제로 인한 다툼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고.
일사천리로 이혼이 진행되고 판결이 나기 때문에.. 이민국의 의심을 받아 쉽게 발각되며
이민국의 재조사로 많은 위장결혼이 발각되는 경우가 있어
마지막 단계인 선서식에서 까지 2중으로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만약
선서식이 있기 전에 이혼신청을 한 것으로 의심되면 선서식은 연기되고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문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의심되는 문제가 발각되면
이혼 당사자들을 다시 불러 인터뷰를 진행하고 위장결혼 여부를 확인합니다.

트럼프 정권에서는
시민권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정책이기에 마지막까지 2~3중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i**uire**** 님 답변 답변일 6/29/2019 11:45:16 AM
ㅎㅎㅎ 빙고 변호사님 (?) 너무 열내지 마세요. 근데 먼저 올련던 답들은 왜 지워 졌을까요? 이제 진짜 변호사 님이 답을 주셨으니 됬네요.
c**ong71**** 님 답변 답변일 6/30/2019 6:33:02 AM
bingo 저거는 동네 방네 안끼는데가 없네. 그것도 잘알지 못하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막 내 갈기기...정신 감정을 좀 받아야 할듯 보이네요. 참 하찮은 인생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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