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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교통티켓 위반사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rryk****
조회7,744 공감0 작성일6/7/2019 12:14:02 AM
이것도 범법사실에 들어가나요? 200불 짜리였던거 같고 5년 전에 받은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도 제출해야한다면,

DMV온라인으로 무슨 서류를 신청해서 받아 시민권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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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7/2019 7:28:07 AM
교통 티켓의 경우는 대부분 범죄에는 해당 안 됩니다. 그러나 혹시를 생각 해서, 시민구너 신청서 제출하기 전에, 그에 관한 기록을 떼어서, 근처 에서 평판 좋은 변호사 알아 보아, 한번 직접 보여주고, 확실하게 하세요.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7/2019 8:00:15 AM
안녕하세요

당시 해당 법원에서 Court disposition 을 받으시고, 관련 티켓 지불 내역서등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 관련 질문의 "Cited" 에 Yes 라고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시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셨다면, 당시 공개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하여서 시민권 인터뷰 심사관이 물어볼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im62**** 님 답변 답변일 6/7/2019 3:22:42 AM
범법 사실이라고 하면 너무 위법성이 있어 보이는것 같고 , 소환 (citted) 된 적이 있느냐의 질문에는 "YES" 입니다.
보통은 교통 범칙금이 나오면 그냥 벌금 내고 넘어 가니 그게 소환장인지 모르는경우가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YES" 하시고 내용기입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 범칙금 관련된 편지 (CITATION) ,범칙금 영수증 , 교육 받은거 챙겨 가셔서 솔직하게 스피드 티켓 받은거 있다 하시고 해결된 내용 보여 주면 엄청 좋아합니다.
교통 범칙금과 관련 내용은 DMV 에 없고 법원 교통 범칙금 지불하는데 가서 "Disposition" 발행해 달라고 하면되고..
아니면 , 교육받은내용과 ,범칙금 영수증 있으면 챙겨 가면 됩니다. 반드시 완료된 내용 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통범칙금 " CITIED"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 , 본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 교통 범칙금 중에는 CITATION 아닌경우도 있으니 편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고, 분명한거는 스피드 티켓은 "CITATION " 입니다.
c**home12**** 님 답변 답변일 6/20/2019 5:15:43 PM
왜 모두 겁을 주시나요? N-400 Instruction 에 보면 트래픽 사건은 500불 까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읽어 보세요. http://img.koreadaily.com/boards/ta2.gif
c**home12**** 님 답변 답변일 6/20/2019 5:59:54 PM
왜 모두 겁을 주시나요? N-400 Instruction 에 보면 트래픽 사건은 500불 까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읽어 보세요. http://img.koreadaily.com/boards/ta2.gif
c**home12**** 님 답변 답변일 6/20/2019 6:00:09 PM
왜 모두 겁을 주시나요? N-400 Instruction 에 보면 트래픽 사건은 500불 까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읽어 보세요. http://img.koreadaily.com/boards/ta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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