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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군입대 시민권 신청

지역Georgia 아이디g**people050****
조회1,481 공감0 작성일9/30/2019 5:14:59 PM
저는 18년전에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주권 받자마자 건축업계가 힘든상황이라 회사측에서 일을 주지않아서 그만두고 타주로 이사와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회사는 오래전에 문을 닫은 상태구요.

근데lay off됐다는 증명서를 갖고 있는 상태도 아니라 여지껏 시민권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 상태로 있어도 괜찮지만 제 아들이 대학졸업후 시민권 신청을 하고 싶어해서 전공을 살려 군입대를해서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부모가 영주권 받자마자 그만둔 일이 문제가 될 수있는 지 아니면 제 아이 신원조회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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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2019 7:59:59 AM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지 못한 것이 마치 나의 과실이고 따라서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라는 전제에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회사의 사정"이었고 따라서 영주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망설일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아드님의 시민권 신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3/2019 10:37:44 AM
안녕하세요

동반자녀로 영주권을 취득하셨다면, 자녀분의 시민권 인터뷰시 부모님의 취업이민 관련 스폰서에서 영주권 취득후에 일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을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서류들을 준비해 가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예를 들자면 해당 회사가 닫았다는 기록, 당시 회사 상사와의 이메일이나 문자 기록, 편지등을 준비해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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