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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tax 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l**in****
조회1,785 공감0 작성일2/14/2018 1:02:3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은지 5년반이 넘어서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서에 tax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약 5년전, 영주권이 나올때쯤해서, 편도 4시간 정도 떨어진 한국교회에서 사역자를 찿고 있어서 저와 온 가족이 함께 주말마다 도와주러 갔었습니다. 편도 약200마일(왕복 약 400마일)거리이고, 토요일 오전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집에 왔습니다. 교회는 크지 않기에 나름대로 매월 약1500불정도를 지불하고, 저도 돈 벌기 위한 것이 아니기에 그정도면 마일리지와 식비는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였습니다. 나중에 계산해보니 오히려 제가 개인 사비를 더 들여가면서 일을 했었네요. 교회일이 다그런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해 tax보고 때에 CPA에게 이야기를 하니, 리임벌스 정도 금액이기에 보고하고 리임벌스 받아도 되고,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제정 담당자가, 왠지는 모르겠는데- 저만 영주권을 가지고 정식적으로 일한다고 생각하고 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IRS에 보고를 해서, IRS에서 편지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CPA에게 문의해서마일리지 계산해서 amendments를 보냈는데, 식비는 영수증이 없으면 청구할 수가 없다고 해서 청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과거에 Tax debts 이 있다고 대답을 해야한는지, 아니면 과거에 Tax debts 없었다고 대답을 해야 하는지요? (현재는 Tax debts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교회에서 그 당시 income보고가 리임벌스였다는 서류를 받아가면 문제가 없겠는지요?
아내도 시민권을 신청을 하고있는데, 항상 아내와 함께 tax를 joint로 보고해왔습니다. 아내는 그 당시 수입이 없었기에 이 일과 상관없이 별도로 그냥 신청해도 되는지요?

이것이 혹시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지요?

처음 부터 차근차근 모두 합법적으로 진행을 해와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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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18 2:58:54 PM
안녕하세요

당시 IRS 에서 받은 편지로 세금보고를 하실때, 세금 미지급이라고 기록되어 계셧다면, 사실대로 해당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신청서에 YES 라고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당시 받은 편지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고, 세금보고를 수정하실떄 추가로 세금을 내신것이 아니시라면, NO 라고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시민권 인터뷰때 해당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2/14/2018 1:40:24 PM
이미 세금 계산은 수정보고를 통해 다 끝나신것 같은데요? 전혀 Tax Debt가 없으신 거에요..
l**in**** 님 답변 답변일 2/14/2018 1:42:58 PM
현재에 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있었냐는 질문란이 있어요.
그것때문에, 어떻게 해야하나하고 질문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l**in**** 님 답변 답변일 2/19/2018 6:07:05 PM
IRS 편지에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해서 일단은 편지대로 세금을 다냈고, 또 수정보고도 했습니다. 수정 보고 때도, 얼마의 돈은 더 내야 했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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