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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c**eint****
조회820 공감0 작성일12/9/2017 11:59:57 AM
영주권 소지자로서 재입국 허가를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3년 전에 몸이 아파서 한국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재입국 허가 2년씩 받고 2번을 다녀 오고 3번째 신청을 하니까 3번째는 8개월 기간을 주더군요. 그리고 이후부터 6개월마다 한국을 그냥 왔다 갔다 3년간 했는데 이번에 병원에서 의사가 어느 부분을 수술을 해야 하는데 장기 입원 및 통원 치료를 해야 힌다고 해서 재입국허가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재입국 허가를 받은지 3년이 지난 시점에 2년 재입국허가 승인이 나올수 있을지 걱정이됩니다. 이점에 대하여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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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7 6:48:05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3번째부터는 1년이상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해당 의사소견서와 사유서를 첨부하셔서 신청을 해보실수는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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