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까지 시민권 받는데 문제 되는 것 들은 당연히 마찬 가지로 남아 있지만, 새로 최근에 추간 된 것이 두가지 있읍니다
취업 이민자가 나중에 시민권 신청하게 되면, 옛날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할때 사용한 경력 증명서의 허위 여부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있읍니다.
그 자녀만 따로 신청 할때에도 그 부모가 취업이민 한 것이면, 부모가 사용한 경력 증명서 사실 여부를 다시 정밀 조사 하고 있읍니다. 물론 스폰서 업체에 서 일 했는지, 얼마나 오래 일 했는지도 조사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조사에 걸려, 시민권 거절 당하거나, 홀딩 하고 있읍니다. 조사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입니다.
또한 LA 등, 몇개 문제 있는 학교에 학생 비자로 있엇던 사람들 경우에는, 영주권도 거절하고 있지만, 혹시 영주권 받았다고 해도, 시민권때 또 조사 하고 있읍니다.
위의 시민권 거절 사유에 대해서, 이 중앙일보에 게재된 신중식 변호사 법률 상담 칼럼이 게재 되어 있는데, 중앙일보 이 웹사이트에서 옛날 법률칼럼을 검색하여 읽을수 있읍니다. 또는 전화기에서 신중식변호사 6 글자를 치고 검색 하면, 웹에서 읽을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