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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서류 실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a**qs12****
조회2,275 공감0 작성일7/9/2019 1:10:17 AM
시민권 인터뷰가 얼마 안남아 몇가지 여쭙니다.
저는 방문비자를 받고 들어왔다가 21세 이상 자녀로 시민권자 부모님께서 신청하면서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우선 제가 인터뷰준비중에 질문이 있어 드립니다.

1. 추방
제가 추방명령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21세 이상 자녀의 문호가 몇년치가 한꺼번에 열렸고 그 같은 시기에 추방명령때문에 court에 갔지만 모든게 잘 풀려 판사의 결론으로 waived가 되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민권 신청서에 have you ever been removed, excluded, or deported from the us 이라는 질문에 NO 라고 답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결론은 잘 끝났지만 명령을 받은건 받은거라서 Yes라고 했었어야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되는데 제가 혹시 인터뷰때가서 실수였다고 먼저 말하면 될까요? 거짓말이 아니였는데 어떻게 받아들일까봐 걱정이 되네요. waived되었다는 서류는 갖고 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2.여권
방문비자로 들어와 눌러있다가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인데 그 옛날여권을 들고 가면 되는지요.
Q : 혹 왜 방문비자로 있다가 오래있었냐라는 질문도 하는지요.
Q: 유효기간 지난것부터 몽땅다 가지고 가면 되는지요.

3. have you ever been arrested,cit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 자동차 티켓받은것도 있으면 이것도 yes인가여?

신청서 넣을때 너무 대충했는지 실수가 너무 많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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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19 3:59:35 PM
안녕하세요

1) 인터뷰때 사실대로 이야기하시고, 당시 Waive 받았다는 판사 판결또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구여권, 새여권 모두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영주권 취득경위에 대하여서 물어볼수는 있지만, 단순히 방문비자로 와서 장기체류를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은 거의 받지 않으시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엄밀히 말하자면, Cited 에 Traffic Ticket 이 해당할수 있으므로, 당시 Ticket 을 Pay 하셨다는 서류들 또한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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