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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op-lift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ald****
조회2,184 공감0 작성일3/16/2018 11:08:24 AM
안녕하세요?

대학교 1학년때 SHOP-LIFT로 인해서 3년 프로베이션 받았고 2017년 3월에 끝났읍니다. 영주권 받은지는 약 10년 쯤됬습니다. 이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SHOP-LIFT 범죄기록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전문가님들께 먼저 조언을 구합니다.
질문 1.이런경우 시민권 취득이 가능 할지?

질문 2.가능하다면 혼자서 시민권을 신청해도 별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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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6/2018 11:21:40 AM
시민권을 취득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서류 접수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6/2018 11:59:42 AM
안녕하세요

1) 10년전 기록이시고, 영주권 신청때 이미 이민국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셨다면, 큰 문제가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권 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기입하시고, Court Disposition 을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꼼곰히 준비하신다면, 별도의 전문가 도움이 없이도 진행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3/16/2018 2:51:20 PM
2017년 3월에 3년 프로베이션이 끝났다면 10년전 기록이 아니고 지금부터 4년전 범죄기록 입니다. USCIS 가 기준삼는 GMC (Good Moral Character) 기간이 통상 시민권 신청시 부터 5년전까지 이므로 시민권 신청시 문제 될수 있습니다. 범죄 기록시부터 5년간의 GMC 기간이 지난후에 시민권 신청하는것이 안전하다고 이민 전문 법률가들은 통상 권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받고 5년후 (범죄 기록 발생전) 바로 신청 하셨더라면 문제 없었을것을...
Because of the good moral character requirement, if you have pled guilty or been convicted of breaking the law, your best option is often to wait until it has been more than five years (or whichever GMC period applies to you) since your arrest, rather than taking a chance on applying sooner and being denied. There are many crimes that are not permanent bars to naturalization, and don’t make you deportable, but that USCIS will still find are evidence of your bad moral character. If you have a conviction for 'shoplifting,' for example, and you apply for naturalization without waiting until your arrest is outside the GMC period, it is 100% guaranteed that your application will be denied.
i**slevi**** 님 답변 답변일 3/16/2018 8:39:46 PM
어떻에 전문가들 보다 mrkevs님 답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mrkevs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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