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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점심시간 준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kbb****
조회2,339 공감0 작성일11/14/2017 3:23:05 PM
조그만 리테일 가게 입니다.

어떤 직원이 꼭 아침시간에(주로 쉬는시간 아님 일하는시간) 밥을먹고 점심은 법에서 정한 5시간 전이아닌 후에(보통 6시간후) 먹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김해원 변호사님이 쓰신
Notice of Meal and Rest Periods(식사 휴식시간 통지)
받으면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qca_code=law.commercial&cot_userid=&page=1&qna_idx=95514&status=&branch=&searchOpt=CONTENT&searchTxt=%C1%A1%BD%C9%BD%C3%B0%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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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4/2017 3:54:06 PM
1. 식사는 아침밥이든 점심밥이든 5시간 내에 아무때나 먹으면 됩니다. 즉, 5시간 사이에 아침시간에 밥을 먹으니 상관없습니다. 식사시간 meal period이지 점심시간이 아닙니다.

2. 식사 휴식시간 통지서 사인은 이 이슈와 상관없이 받으세요.

3. 문제는 아침시간에 30분 동안 아무 방해 없이 식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kbb**** 님 답변 답변일 11/14/2017 5:40:55 PM
안녕하세요?
문제는 아침에 먹는게 식사시간을 이용하는게 아니고 10분 쉬는시간이나 일하는시간에 먹고 법으로 정해진 5시간 전에는 점심을 안하고 늦게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m**rix196**** 님 답변 답변일 11/15/2017 8:43:08 PM
아침에 식사시간 동안에 30분 동안 먹게 하세요. 그리고 타이카드에 적게 하세요.

김해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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