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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게약시 코사인으로 피해를 볼 경유는 어찌해야하는지요

지역Virginia 아이디p**unj5****
조회1,589 공감0 작성일12/5/2019 4:37:27 AM
억울 한 일이있어 기고를 합니다 제 이름은 스쟌 편 susanpyun 입니다
저희 남편제임스 편 은 센터빌 던킨도너스 3층에 서 보험회사를 운영하는
에슐리 장 그리고 그 남편이 같이 운영하고 보유하고 있던 오피스 301호를 2016년도 청솔 교육 센터를 시작하던 제임스 편 입니다 현재 디씨 하나투어를 운영 하고 있는 사람이구요
말도 안되는 억울한 일은 동포사회에 이런 일로 인해 너무나 억울하고 또 이런 피해를 입지 마시라고 신문 방송에 기고를 합니다 물론 아런 일로 인해 제가 하지도 않은 피해를 다른 분들이겪지 마시라고 말도 안되는현실에 또 당한 일로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해 동포 여러분 들에게 사람 으로는 하지 말어야 하는 이런 일을 자행 한것에 이런 사람 들이니 조심 하시라 알려드립니다
2016년도 저희 이혼한 남편 은 청솔교육 센타를 그 건물301호 임대를 하며서 본인 제임스 편이 계약을 하고 제 동의나 알리지도 안고 저 스쟌 편을 코사인 으로 올려 지금 저 에게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혀 임대 잔여 계약기간에 남아 있던 잔금을 다 저에게 지불 하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자그마지 180.000 십팔만불이란 어머머마한 금액을 말입니다
저는 보증을 한 일도 또한 계약시 어떠한 통보도 또한 사인도 해준적도 알지도 못했는데 말 입니다
나중에 애기를 들어 보니 전남편이 계약 당시 애슐리장 그 남편 되시는 장사장이 전 남편 제임스 편이 보증인 없다 하니 와이프 이름 그냥 올리고 대강 사인 하면 된다 하여 걔약 욕심에 제 명의를 그냥 올렸답니다 이런 일로 제가 지금 엄청 고통을 받고 또한 제기 살있는 집에 압류를 하고 이민생활 30년 동안 장만한 유일한 보금 자리가 차압으로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물론 저는 법젹 과정에 엄청난 정신적 재산적 고통을 지금 받고 있고 이 런일을 저도 모르게 한 일들로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세상에 정의는 살아있을꺼라는 일로 기도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는 그 계약시 알지도 사인을 동의도 해준적 없는 일로 인해 말입니다
이야기는 애슐리 장 남편 되시는 장사장 이란분이 이름만 올려도 된다고 하여 제 전 남편이 그리 해다는 일로 말입니다 애들 아빠는 청솔교육 센타를 운영하다 2016년도 2월부터 교육사업의 부진으로 2018년도 그 오피스 에서 강제 톼거를 당하고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도 못 건지고 망해서 나와 지금 그 일로 심한 금전적 마음적 고통을 빋고 있어 보기에 안됬고 그런 사람에게 잔여 계약 임대료 그리고 되지도 않은 복구 비용 합해서 180.000 이란 어머어마한 비용을 청구를 해 너무나 억울해 이렇게 동포 사회에 기고를 합니다
내용은 허락 이나 코 사인 해 준적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일 본인 애슐리장 부부분들은 알고 있는 허위 사인을 알고도 저 스쟌 편 에게 청구를 변호사 박상근 이란 분이랑 청구한 일 전 남편이 없다고 하니 그냥 올리고 하며는 된다고 한일
그리고 저에게 어떠한 계약시 알리고 확인도 안하고 이루어진 일
그 또한 본인들은 잘 알면서 저에게 청구를 한일 제가 허락안한일 사인 안한것
통상적 본인이 와서 동의하고 사인을 하는데 그냥 이름만 올리고 사인은 계약자가 해도 된다하여 했다는데[ 이게 말이 안되는 계약 이고
저 스쟌 편 은 어떠한 동의나 사인을 통보를 받지도 못한 계약
그 당시 계약시 증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일을 버젓하게 크리스챤이란 분들이 한일
이런일로 또 다른 피해자가 안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고를 합니다
센터빌 던킨 도넛 3층 애슐리장 그 남편 장 사장 이란분 들 입니다 이걸 알고도 법정 변호를 애준 박상근 변호사 분 들 입니다
12/05/2019 너무나 억울한일로 죽고싶은 심정의
기고 자 susanp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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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5/2019 1:46:58 PM
사실관계만 말하면 될 것을 그리스챤을 들먹일 필요은 없습니다.
본인이 보지도 못하고 싸인도 않했고, 그 사실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도 않았다면,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변호시에게서 청구서오면 자신을 변호하는 서신을 보내고, 소장이 오면 Answer에 싸인한 적이 없다는 것을 (공증을 받아 첩부) 법원에 접수하면 ) 본인의 책임은 기각될 것입니다. 문제는 전 남편의 행동입니다, 위조 싸인을 한 것이니까요. 상대는 코싸인 자의 신원끼지 확인할 의무는 없으리라 봅니다. 코싸인어는 추가적인인 책임을 지울 사람을 세운 것 뿐이니까요. 전남편은 그 사업이 망했다니 파산을 하면 그 모든 책임을 벗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잔여기간에 대여가 들어모면 책임이 줄어들 것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만 하는 것이지 진의를 따질 필요가 없답니다. 안심하세요 집을 차압당할 일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라도 집은 차압을 당하지 않게 하는 파산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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