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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것도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im****
조회2,058 공감0 작성일3/20/2019 12:55:55 PM
안녕하십니까
질문내용은 현재 매니저와 저는 현 계약서를 수정하려고 많은 시간을 들여 어제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security deposit을 tenant가 가게를 접고 나갈때 그 금액을 refund하기를 원하지 않기에 계약서내에 6개월이 지나면 refund을 할수 없는다는 내용을 셰약서에 추가로 넣는 다고 애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은 the law of commercial in California 에서 불법이라도 했지만, 계약서에 넣은 상관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즉, 게약서상에 security deposit 6개월이 지난 뒤에는 refund을 받을 수없다는 계약서에 서명하게된다면 실제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계약서는 잘못되었기에, 전체가 무효인가요 ? 아니면, 그 부분(security deposit 내용만 ) 무효처리되는 것인가요?
현재 commercial law in California 에는 tenant가 이사후 30days내 security deposit을 리터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도움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3/20/2019 6:43:57 PM

1. 가게를 계약할때는 건물주와 직접하거나. 또는
건물주로부터 위임장-Power of Attorney 을 받은 관리회사.또는
매니져가 위임장을 받았는지??확인하고 위임장 COPY-1부를 받은 후....
건물주를 만나서 계약내용을 직접확인후 싸인을 해야만 나중에 뒷탈이 없습니다.

2. 메니져와 계약했을 때....나중에 건물주가
[매니져가 일을 그만뒀다] 느니. [매니져와 계약했기때문에 나는 모르는 일] 이라고
계약내용을 부정 하면. 시큐릿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매니져에게 사기당한 꼴이 되기 때문에 ........

3. 계약서 싸인은 반드시
건물주와 당사자가 함께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건물주가 없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싸인을 해야만 나중에 문제가 안됩니다.

4. 글내용 중에..
계약서상에 security deposit 6개월이 지난 뒤에는 refund을 받을 수없다는
계약서에 서명하게 된다면 실제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이는
불법적인 내용으로서 매니져가 사기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싸인하면 안되며.......
.
법적계약서에 명시된대로 계약기간이 끝나고 가게를 비워준 후 30일 안에
시큐릿 디파짓을 돌려 받는 것이 맞으며.
법적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특별히 추가해야 할 내용이 없는 한..법적계약서 내용대로 싸인하면 됩니다.

Jim**** 님 답변 답변일 3/21/2019 6:41:40 PM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나 상세하게 답변 해 주셔서 ....
어디서 무슨일을 하시는 분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사실 몇 분 변호사님들께 문의 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대답은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너의 고민을 털어 넣고 싶습니다
메일로 연락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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