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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내 NIW I-140 승인후 미국내 한국회사 E2 비자 발급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p**rurunji****
조회786 공감0 작성일5/15/2024 6:46:00 AM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내 한국회사에서 E2비자로 주재원 근무중이며 최근 NIW 신청하여 I-140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주재원 임기가 내년 중순까지라 복귀전까지 485 파일링이 불가할 것 같아

미국내에서 한국회사 이직을 준비중인데요. 이직을 하게되면 한국 대사관에서 해당 회사의 새로운 E2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I-140 승인때문에 E2 비자 발급이 거절될까봐 우려됩니다.

혹시 이런경우에도 문제없이 E2비자 발급된 이력이 있을까요?

(알아보니 미국내에서 E2 트랜스퍼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경우 해외 출입국이 불가하여 이 방법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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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24 9:29:43 AM
i-140 승인을 이민의도로 볼 것인가 문제는 판단의 여지가 있어 특별한 경우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i140 승인 후 비이민비자는 거절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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