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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년 임시영주권과 해외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h**yaa1****
조회7,993 공감0 작성일10/5/2011 10:16:32 PM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2년짜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괜찮은지요.
나가려면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지요

만약 해외여행을 하게되면 나가있는 날짜만큼 시민권을 따기위해 기다리는 3년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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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마이클 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6/2011 10:34:30 AM
안녕하세요?

정마이클 변호사입니다.

영주권카드 (I-551) 와 여권만 있으면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배우자의 경우 시민권 신청시 3년 연속 거주 요건 이 있습니다. 6개월 이하의 부재는 괜찮습니다. 6개월에서 1년 부재는 시민권 신청의 필요한 거주를 포기 했단 반박 할 수 있는 추정을 창조 합니다. 1년 넘는 부재는 연속 거주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시민권 배우자의 겨우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3년 연속 거주 안에 18개월 동안 실제 거주를 한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
T: 213-700-0198
mchung@lo-mc.com
www.lo-m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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