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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추정 배우자, 동거 관련 법적 보호

작성자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지역편집용 미주기사 작성일2022/12/13 20:52
▶문= 캘리포니아에서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도 하고 누가 봐도 부부처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관계가 파탄이 났는데 이런 경우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 이혼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이나 배우자 부양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가 성립되었어야만 이혼 절차를 통해 재산분할이나 배우자 부양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우 제한적으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해당 사실혼 관계의 형성이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외국이나 타주에서 이루어졌고 해당 사실혼이 해당 국가나 주의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인정받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 국제법상 국제예양 또는 다른 주의 법령이나 재판 결과를 승인하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미합중국 헌법이 규정하는 의무에 근거하여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In re Marriage of Smyklo (1986) 180 Cal.App.3d 1095)

▶문= 추정 배우자(putative spouse)로 인정되어 법적 배우자와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답= 추정 배우자란 법적 혼인관계 성립에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상대방의 중혼이나 중대한 기망행위로 혼인무효나 혼인 취소 사유가 존재할 경우 잘못이 없는 쪽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지위입니다. 추정 배우자로 인정될 경우 관계 청산 시 법적 배우자와 동일하게 이혼법상 재산 분할 배우자 부양비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캘리포니아에서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경우 (nonmarital cohabitation)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답= 동거 관계 청산 시 이혼법이 적용되지는 않고 따라서 이혼법의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례법 (Marvin v. Marvin)에 의해 사실상 부부로서 지내온 동거인 간에 재산분할이나 부양비 지급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었다면 계약법 등 일반 민사법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이선민 가정법 전문 변호사

분야
법률 > 가정/이혼법
전화
714-503-0763
이메일
slee@sunminleelaw.com
약력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 보스턴의 Suffolk University Law School
- Massachusetts 주 Merrimack Valley Legal Services 소속 가정법 변호사(2001)
- 저소득 가정폭력피해자들의 변호
- 캘리포니아 노동법, 이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가정법(2005)
- 가정법 전분 변호사(2019)
- Certified Family Law Specialist
- Law Offices of Sunmin Lee
- 6301 Beach Blvd., Ste 219
- Buena Park, CA 90621
- www.leemoriha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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