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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받는 유산에만 적용되는 스텝업 베이시스란

작성자김지아 변호사
지역뉴욕 중앙일보 작성일2019/03/22 11:25 미주판면 18면
문: 복잡한 절차 때문에 사전 증여를 많이 하는데 사후 상속이 유리한 경우는


답: 평생 열심히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본인의 상황에서 세금과 각종 비용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해 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을 때 복잡한 상속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살아 있는 동안에 증여를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된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한 면제액은 현재 1140만불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이 세금을 내는 경우는 사실 드물다. 그리고 재산이 면제 상한선 이상이라도 사전에 미리 계획하면 쉽게 절세를 할 수 있다.

많은 의뢰인들이 모르고 있는 유산의 세금 혜택 중의 하나가 스텝업 베이시스(Step-up Basis)이다. 사망했을 때 물려 받은 유산에만 받을 수 있는 이 혜택은 잘 이용한다면 부모 세대에서 가치가 많이 오른 비지니스나 부동산, 금융 자산에 대해 자녀들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처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럼 스텝업 베이시스란 무엇일까?
양도 소득세는 판매 시가에서 구입 가격과 유지 비용을 뺀 차액에 대해 부과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2002년에 1만불 상당의 애플 주식을 구입하여 현재까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2019년 현재의 가치는 95만불 된다. 부모님이 이 양도 소득을 은퇴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처분 한다면, 최대 양도 소득세율 20%와 메디케어 3.8%, 뉴욕 소득세율 6.85%(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 뉴욕시 소득세율 3.88%로 총 28만4741불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것은 판매가격 95만불에서 구입 가격 1만불을 빼고 난 94만불에 해당하는 양도 소득에 대한 책정 세금이 된다.

만약 부모님이 장기 요양을 위한 메디케이드 신청을 하기 위해 주식을 팔지 않고 자녀의 명의로 이전하면 어떻게 될까? 자녀에게 증여 시 양도 소득을 책정할 때에 쓰는 구입 가격과 유지 비용의 합계인 세금 기준가(Tax Basis)도 그대로 증여된다. 자녀의 경우 다른 소득이 있다면 뉴욕주와 뉴욕시의 소득세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부모님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또한 노인을 위한 뉴욕주 부동산세 50% 할인을 잃기 때문에 증여 후 매년 부동산세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된다.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하거나 또는 부동산, 주식 투자를 하여 양도 소득을 가득 안고 있는 가정들이 많다. 장기 양도 소득이라고 하여 세율이 보통 소득보다 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소득 액수가 커지면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런 장기 양도 소득 세금을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것이 스텝업 베이시스이다. 부모님이 생전에 애플 주식을 팔지 않고 계시다가 사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양도 소득은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지 않고 사망 당시 시장 가격으로 올라간 기준을 이용해 책정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의 양도 소득은 0이 되고 사망 후 자녀가 팔기 전까지 오른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위의 애플 주식을 예로 들면 거의 30만불의 세금을 아끼는 셈이다.

이 30만불의 세이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망 시에 드는 비용을 최소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탁을 만들어 전체 자산 가치의 5% 이상의 비용이 드는 프로베이트 법정 과정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상속세 면제 액수이상의 유산이 있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플래닝도 필요하다.

스텝업 베이시스의 혜택을 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동안의 증여는 현금이나 가치가 많이 상승하지 않은 구입한지 오래되지 않은 자산들로 제한하기를 권유한다. 일년 동안 수혜자 한 사람당 1만5000불까지 증여는 상속세 면제액을 줄이지 않으면서 유산의 크기를 줄여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가치가 많이 오른 자산은 사후에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718-924-2249(한국어), 646-389-5065(영어), www.jiahkim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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